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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의장이 안건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이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관이나 현실적으로 의회가 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어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수정없이 의결되는 예가 많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의장이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등을 심사한다. 그러나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그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권 자체는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 고유의 권한이다. 안건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폐회 또는 휴회중에 안건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 소관사항은 위원회 조례에 소관부서별로 되어 있으므로 그 소관에 따라서 그 안건의 소관 위원회가 분명한 때에는 의장은 그 안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의장은 그 안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제21). "